검찰이 말해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 3가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의 피해가 당국에 접수되곤 한다.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2016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4만9132건,
피해금액도 2463억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은 단순 장난전화질과 달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범행주도자는
수익분배나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사용하는 콜센터 관리자 등은
중간가담자로 분류된다.
이외에 실제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현혹하거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이들 조직에 파는
통장양도자까지 갖추고 있다.
안산지청이 2016년 적발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는 79명에 달했다.
◇싼 금리로 고액대출? 자칫 공범될수도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다.
범인들이
'△△저축,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이력 없이,
60일 무이자' 등
내용의 허위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이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린다.
돈이 궁한 피해자가 걸려들면 이들은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가능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고
이를 다시 범행에 사용하곤 한다.
대검은
"가상거래 내역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는 자체가
신용을 허위로 가장해
대출을 받겠다는 것으로
정상적 대출이 아니다"라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
(대출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제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권유도
마찬가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사칭한 범죄도 여전.. "수사기관은 절대 금융정보 요구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낚는 수법도 여전하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가 유출돼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어느어느 계좌로 이체하라"고 권하는 식이다.
"금융정보가 유출돼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빼서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권하고
향후 시점에 피해자를 밖으로 꾀어낸 후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검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사건관계인의 금융정보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종사자라고 말하면서
자금을 이체하라거나
인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취업알선업체인 척, 구직자 노리는 유형
취업난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구직자를 노리는 악질 범죄도 많다.
취업알선업체로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 업체에 채용됐으니
월급을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고
알선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식으로 꾀는 방식이다.
구직자들이 이에 속아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면
이들 조직은 통장과 체크카드로
또 다른 범행을 진행하게 된다.
대검은
"인지도가 낮은 취업알선 사이트의 접속을 피하라"며
"채용됐다고 하는 회사의 공식 연락처를 알아내
사실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채용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통장과 같은 금융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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