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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안전한 식생활 위해 '이것' 확인하세요

한실25시 2024. 6. 21. 19:29

여름철 안전한 식생활 위해 '이것' 확인하세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날짜표시의 종류와 확인 방법을 알아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를 잘 확인해야 한다.

 날짜표시는 과학적으로 

식품 판매·섭취 가능 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제조일자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이 있다.

 

날짜표시를 확인할 때는

종류 외에도 

확인 방법과 날짜표시에 따른 섭취 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하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하는

 날짜표시 종류와

 확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조일자

제조일자는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오래 보관해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에 표시한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 과정에서 멸균처리를 거친 후

 –18℃에서 보관돼 

미생물이 증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관 중에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해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고,

제조일로부터 한참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제조일자를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

 

유통기한·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표시한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사용한다.

 

소비기간이 유통기한보다 길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소비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설정한다.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게 설정한다.

 따라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지난 식품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

단,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를 삼간다.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일 냉장 제품이 개봉되거나

 0~10℃를 벗어난 상태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당류·장류·절임류에 표시한다.

맥주의 경우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기도 한다.

페트병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은 6개월 이내,

 캔‧병맥주는 12개월 이내다.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장기간 보관해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 가능성이 작아 

기간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다.

 

한편, 날짜표시는 제품의 뒷면에

 위치한 정보표시면을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 전면 상단' 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한다.

식약처는

"식품의 부패․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